선박법 시행규칙 제5조 (총톤수의 개측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박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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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5. 29.> | (앞쪽)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 처리기간 10일(소형선박: 5일) 소유자 | ① 성명(대표자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④ 상호 | (전화번호 : ) ⑤ 선박의 종류 | | ⑥ 선박의 명칭(원명) | ⑦ 선적항 | | ⑧ 총톤수 | ⑨ 착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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