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1.선박의 구조변경 등에 따른 국제톤수의 변경
2.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선박의 명칭ㆍ선박번호ㆍ호출부호 및 선적항의 변경
②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8, 2018.12.28>
1.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삭제<2018.12.28>
③지방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3.3.24>
④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개측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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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5. 29.> | (앞쪽)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 성명(대표자명) | | 생년월일 | 주소 | 상호 | (전화: ) 선박번호 | | 선박의 명칭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신청구분 |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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