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15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英譯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역서 발급신청서를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선박국적증서를 확인(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 발급신청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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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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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법 법률
위임 근거 · 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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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면비행선박의 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따른다.1. 수면비행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수면비행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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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선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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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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