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총톤수재화중량톤수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재화중량톤수증서측정지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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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2.6.26>
1.일반배치도
2.선체선도
3.중앙횡단면도
4.배수량등곡선도
5.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한다)
6.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는 "재화중량톤수증서"로 본다.
⑤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이나 영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0.24>
1.재화중량톤수증서를 훼손한 경우: 해당 재화중량톤수증서
2.재화중량톤수증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
⑥제5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4>
⑦해당 선박의 선적항 외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제6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3.10.24>
2. 조문 관계도
선박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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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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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법 법률
위임 근거 · 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
위임 조문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면비행선박의 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따른다.1. 수면비행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수면비행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