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박법 시행규칙 제7조 ·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2.6.26>
1.일반배치도
2.선체선도
3.중앙횡단면도
4.배수량등곡선도
5.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한다)
6.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는 "재화중량톤수증서"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이나 영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0.24>
1.재화중량톤수증서를 훼손한 경우: 해당 재화중량톤수증서
2.재화중량톤수증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
제5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4>
해당 선박의 선적항 외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제6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3.10.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