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 (총톤수의 측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9.5.29>
1.「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길이(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가.일반배치도
나.선체선도(船體線圖)(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중앙횡단면도
라.강재(재료)배치도
마.상부구조도
바.제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제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으로 한정한다)
사.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2.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가.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없음
나.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과 범선: 제1호가목의 서류
다.가목 및 나목의 선박 외의 선박: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
3.수면비행선박: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선박의 총톤수 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해당 선박의 조선지(造船地)ㆍ조선자(造船者)ㆍ진수일(進水日) 및 선박원명(船舶原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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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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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법 법률
위임 근거 · 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면비행선박의 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따른다.1. 수면비행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수면비행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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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선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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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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