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9.5.29>
1.「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길이(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가.일반배치도
나.선체선도(船體線圖)(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중앙횡단면도
라.강재(재료)배치도
마.상부구조도
바.제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제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으로 한정한다)
사.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2.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가.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없음
나.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과 범선: 제1호가목의 서류
다.가목 및 나목의 선박 외의 선박: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
3.수면비행선박: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선박의 총톤수 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해당 선박의 조선지(造船地)ㆍ조선자(造船者)ㆍ진수일(進水日) 및 선박원명(船舶原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