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1.일반배치도
2.선체선도(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3.중앙횡단면도
4.강재(재료)배치도
5.상부구조도
6.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이하 "국제톤수"라 한다)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본다.
⑤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로 본다. <신설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