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국제톤수선박톤수재화중량톤수증서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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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1.일반배치도
2.선체선도(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3.중앙횡단면도
4.강재(재료)배치도
5.상부구조도
6.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이하 "국제톤수"라 한다)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본다.
⑤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2. 조문 관계도
선박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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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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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법 법률
위임 근거 · 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
위임 조문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면비행선박의 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따른다.1. 수면비행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수면비행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