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5. 29.>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신청내용 | 선박의 명칭…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선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조 · 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총톤수의 측정신청제4조 · 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제5조 · 총톤수의 개측신청제6조 ·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제7조 ·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