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5.29>
선박법 시행규칙 제2조 · 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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