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30조 (전자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1.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2.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3.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4.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5.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
6.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선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