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1.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2.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3.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4.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5.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
6.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