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의2조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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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4>

1.「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2.「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3.「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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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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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