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10-02 · 소관 - · 총 93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 조문 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전체 조문 · 9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2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13조 조합원의 자격제14조 가입제15조 출자 등제16조 의결권 및 선거권제17조 경비 등의 부과ㆍ징수제18조 탈퇴제19조 제명제2조 정의제20조 지분환급청구권제21조 설립인가 등제22조 설립등기제23조 정관제24조 규약 또는 규정제25조 총회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제27조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제27의2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제28조 총회의 특별 의결사항제29조 총회의 의사록제3조 법인격과 주소제30조 대의원총회제31조 임원제32조 임원의 임기 등제33조 선거운동의 제한제3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5조 임원의 책임 등
제36조 ~ 제6조 (30개)
제36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제37조 감사의 직무제38조 감사의 대표권제39조 임원의 해임제4조 명칭제40조 임원의 결격사유제40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41조 이사회제4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제43조 임원의 겸직금지제44조 서류비치의 의무제45조 사업의 종류제46조 사업의 이용제46의2조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제47조 회계연도 및 회계제48조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제48의2조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제49조 적립금제5조 사업구역제50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51조 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제52조 합병과 분할제53조 해산제54조 해산의 등기제55조 청산인제56조 잔여재산의 처리제57조 회원의 자격제58조 탈퇴제59조 준용 규정제6조 기본원칙
제60조 ~ 제87조 (30개)
제60조 설립인가 등제61조 준용 규정제62조 총회제63조 임원제64조 준용 규정제65조 사업의 종류제66조 공제규정 등제67조 사업의 이용제68조 준용 규정제69조 준용 규정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제70조 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제71조 준용 규정제72조 설립인가 등제73조 준용 규정제74조 총회제75조 임원제76조 준용 규정제77조 사업의 종류제78조 준용 규정제79조 준용 규정제8조 조합등의 책무제80조 준용 규정제81조 감독 및 권한의 위탁제82조 설립인가의 취소제83조 청문제84조 준용 규정제85조 벌칙제86조 벌칙제87조 양벌규정
제88조 ~ 제9의2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