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32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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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의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의 종류제10의2조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제10의3조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제10의4조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제11조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제12조 변경등기제13조 해산의 등기제14조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제15조 연합회의 설립절차 등제16조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제17조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제17의2조 업무의 위탁제18조 인가 취소의 공고제1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8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사업구역제3조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제4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제5조 조합의 설립절차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제7조 조합의 설립인가제8조 설립등기제8의2조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제8의3조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제8의4조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제8의5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제8의6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제8의7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제9조 ~ 제9의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