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2(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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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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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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