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의3조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별지보고서기본정보ㆍ감독사항ㆍ사업보고서보건ㆍ의료조합제4호의2서식제4호의3서식제4호의4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영 제10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2.별지 제4호의3서식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
3.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본정보ㆍ감독사항ㆍ사업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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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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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