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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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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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통제 등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2.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에서 필요한 분석ㆍ설계 등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3.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4.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그 적용ㆍ확산 등 조직의 프로세스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5.소프트웨어프로세스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소프트웨어융합 등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능력 및 품질 특성에 관한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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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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