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2.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