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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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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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재교육을 포함한다)
2.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3.소프트웨어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수급 분석 및 소프트웨어인력의 관련 업계 진출기회 확대
5.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나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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