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 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5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2.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프트웨어사업 시설 및 그 지원시설로 사용할 것
4.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공용회의실 및 공동이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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