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25인(특별시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상주하고 있을 것
2.진흥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