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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25인(특별시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상주하고 있을 것
2.진흥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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