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서 명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소프트웨어의 성능효율성ㆍ호환성 등이 그 이용에 적절한 수준일 것
②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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