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8>
1.시행계획의 개요(소하천별로 그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 효과 등을 요약한 것을 말한다)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
가.정비사업의 명칭
나.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다.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라.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마.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1)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바.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실시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아.예정 공정표
자.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차.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타.자연친화적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파.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7.28>
③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6.7.28, 2024.3.19>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의 개요
가.정비사업의 명칭
나.정비사업의 시행 위치
다.착공 및 준공 연월일
2.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그 밖에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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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력 | 가. 경력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력기간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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