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8>
1.시행계획의 개요(소하천별로 그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 효과 등을 요약한 것을 말한다)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
가.정비사업의 명칭
나.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다.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라.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마.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1)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바.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실시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아.예정 공정표
자.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차.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타.자연친화적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파.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7.28>
③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6.7.28, 2024.3.19>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의 개요
가.정비사업의 명칭
나.정비사업의 시행 위치
다.착공 및 준공 연월일
2.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그 밖에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