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정비사업토지명칭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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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8>
1.시행계획의 개요(소하천별로 그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 효과 등을 요약한 것을 말한다)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
가.정비사업의 명칭
나.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다.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라.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 1)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2)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바.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실시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아.예정 공정표
자.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차.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타.자연친화적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파.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7.28>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6.7.28, 2024.3.19>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의 개요
가.정비사업의 명칭
나.정비사업의 시행 위치
다.착공 및 준공 연월일
2.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그 밖에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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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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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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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