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3조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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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등록한 사항과 그 기간(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한이나 정지 또는 변경ㆍ해제나 취소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와 취소의 등록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취소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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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등록한 사항과 그 기간(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한이나 정지 또는 변경ㆍ해제나 취소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와 취소의 등록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취소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

1.「수산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3.「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4.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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