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5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ㆍ양식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을 직권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8.26, 2023.1.10>
②「수산업법」 제2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경매로 말미암아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을 받고 제123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종전 등록용지의 갑구 사항란에 새로운 등록용지에 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기재하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저당권자가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경매신청의 등록이 있는 경우로서 그 등록말소의 위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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