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안마사
의료법
조문 본문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31>
⑤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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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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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2 5호 학교의 종류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cites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준용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준용
의료법
§29 설립 허가 등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준용
의료법
§30 협조 의무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준용
의료법
§31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준용
의료법
§32 감독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준용
의료법
§64 개설 허가 취소 등
"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준용
의료법
§65 면허 취소와 재교부
"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준용
의료법
§66 자격정지 등
"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준용
의료법
§8 결격사유 등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
준용
의료법
§25 신고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준용
의료법
§9 국가시험 등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10 응시자격 제한 등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11 면허 조건과 등록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12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13 의료기재 압류 금지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14 기구 등 우선공급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15 진료거부 금지 등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16 세탁물 처리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17 진단서 등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17의2 처방전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18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18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19 정보 누설 금지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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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0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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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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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1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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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1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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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2 진료기록부 등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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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3 전자의무기록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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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3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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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3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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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3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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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3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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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4 요양방법 지도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24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26 변사체 신고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27의2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33 2항 1호 개설 등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준용
의료법
§36 준수사항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
준용
의료법
§40 폐업ㆍ휴업의 신고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준용
의료법
§59 1항 지도와 명령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준용
의료법
§61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
준용
의료법
§63 시정 명령 등
"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
준용
의료법
§68 행정처분의 기준
"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준용
의료법
§83 경비 보조 등
"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준용
의료법
§84 청문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준용
의료법
제87조의2 벌칙
"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준용
의료법
제88조 벌칙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
준용
의료법
제90조 벌칙
"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
준용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른 학원 시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3.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cites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안마사의 자격인정
"1.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안마수련기관
"① 「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의료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
인용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2조 인력 배치기준의 특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