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수인등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협회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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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2 ·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26. 6. 4.>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요청인 (양수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동의서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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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의3 ·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26. 6. 4.>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 상 호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 제 호 | 신고일자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신고번호 | 제 호 | 신고일자 | 행정처분 사실 현황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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