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0.9.15>
1.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폐업사실증명원
3.제12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4.제13조에 따른 신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및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