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2의3조 (지문 제공 예외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문자료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지문 제공 예외 대상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지문재외국민보호외교부장관이제2의3조주민등록증지문자료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3(지문 제공 예외 대상)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문자료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건ㆍ사고 또는 이 영 제28조 각 호의 상황으로 재외공관 방문 등을 통한 지문 제공이 어렵다고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시행규칙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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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문자료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여권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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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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