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7.6.27, 2018.4.3, 2021.7.6, 2024.2.7>
②여권 발급 신청인이 영 제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에서 이미 사용한 로마자성명(이하 "국외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을 여권에 표기하려는 경우로서 국외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표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외 로마자성명을 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 앞 또는 뒤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여권 발급 신청인이 배우자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여권에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표기한다. <개정 2025.3.25>
④여권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국외 로마자성명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여권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5>
1.국외 로마자성명을 추가하려는 경우: 제5항제1호의 서류
2.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의 서류
⑤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로마자성명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25>
1.영 제3조의2제2항제2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2.영 제3조의2제2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가족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가족구성원의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영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배우자의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영 제3조의2제2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5.영 제3조의2제2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사실증명서
6.영 제3조의2제2항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마자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⑥로마자성명의 추가ㆍ변경 또는 정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신설 2025.3.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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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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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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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의2조 ·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3조 · 지문 제공 예외 대상제3조 · 여권 발급신청서 등제4조 · 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제5조 · 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제6조 ·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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