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의2조 (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조문 요약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가두리등낚시터수상낚시터금지여부이용객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7.8>
1.가두리등 낚시터: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2.수상낚시터: 시설면적 4.6제곱미터당 1명
②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1.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지정한 종류의 미끼 외의 미끼 사용 금지
2.음주 및 취사행위 금지
3.분뇨ㆍ쓰레기 등의 해상투기 금지
4.야간낚시 금지
5.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안내하는 사항의 준수
③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7.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7.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7.8>
1.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여부
3.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4.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준수 여부
2. 조문 관계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