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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의2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의 예방ㆍ조정 및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의 산정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결과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2.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제6항에 따른 기한으로부터 60일을 경과하고서도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24.2.20>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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