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비용의 부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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