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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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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장기등기증자의 가족이 동의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의학적ㆍ법적ㆍ절차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2.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할 때까지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장기등기증자의 시신을 훼손이 적은 상태로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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