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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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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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
1. 지정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다음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실 가) 사람백혈구항원검사(Human Leukocyte Antigen typing) 나)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Human Leukocyte Antigen cross match) 다) 혈액형검사(ABO/Rh type and antibody screening)…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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