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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