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2.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3.영상의학검사시설
4.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
5.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6.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②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인력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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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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