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의 상호 서신 교환(이하 이 조에서 "서신교환"이라 한다)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을 통하여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이나 전자우편 작성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신이나 전자우편의 내용을 볼 수 없다.
②서신교환을 하려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서신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신청하거나 서신교환에 동의한 사람 간에만 서신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서신이나 전자우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1.장기등기증자등이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둘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연락처
2.금전,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주는 내용
3.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④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