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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기록의 보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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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기록의 보존)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2.뇌사판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3.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4.그 밖에 의무기록지, 방사선검사필름, 뇌파기록지 등 뇌사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검사에 관한 자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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