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의 보존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기록자료뇌사판정보존할필름촬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2.뇌사판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3.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4.그 밖에 의무기록지, 방사선검사필름, 뇌파기록지 등 뇌사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검사에 관한 자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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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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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때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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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