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등록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가. 장기등기증자 등록의 경우 1) 살아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 적출 후 10년 2) 뇌사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 적출 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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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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