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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