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
2.뇌파측정기, 뇌혈류측정기 및 혈액가스검사기
3.신경과 전문의 1명
4.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1명
5.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및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 1명
6.사회복지사 1명
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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