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뇌사추정자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7>
1.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뇌병변(腦病變)이 있을 것
나.영 별표 1 제3호라목1)부터 7)까지의 뇌간반사(腦幹反射) 중 5개 이상의 반사가 없을 것
3.일산화탄소 중독, 대사성(代謝性) 장애, 자살 시도 등이 제2호 각 목의 발생원인인 경우로서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것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1.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2.뇌사추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③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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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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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1. 등록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가. 장기등기증자 등록의 경우 1) 살아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 적출 후 10년 2) 뇌사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 적출 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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