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7>
1.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뇌병변(腦病變)이 있을 것
나.영 별표 1 제3호라목1)부터 7)까지의 뇌간반사(腦幹反射) 중 5개 이상의 반사가 없을 것
3.일산화탄소 중독, 대사성(代謝性) 장애, 자살 시도 등이 제2호 각 목의 발생원인인 경우로서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것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1.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2.뇌사추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③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