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1.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채취한 검체(檢體)의 보관
2.장기등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3.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뇌사추정자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여부 확인
4.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