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설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업무 역량
2.해당 지역의 장기등기증자 수 전망
3.해당 지역의 인구, 병상 수 등 장기등기증자 발생 여건
4.해당 지역에서의 이동 용이성 등 장기등기증자 관리 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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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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