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설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업무 역량
2.해당 지역의 장기등기증자 수 전망
3.해당 지역의 인구, 병상 수 등 장기등기증자 발생 여건
4.해당 지역에서의 이동 용이성 등 장기등기증자 관리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