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1.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첨부서류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3.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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