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1.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첨부서류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3.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