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수료)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수료
구분 | 수수료(원) 1.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인정 2.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변경인정 3. 삭제 <2020. 6. 26.> 4. 삭제 <2020. 6. 26.> 5.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 발급 6.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7. 시공능력의 평가 8. 전기공사업 관련 정보의 모든…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