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②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1.무효판결 확정일
2.승계인과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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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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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3 ·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20. 6. 26.>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30일 승계인 | 상 호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피승계인 | 상…
제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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