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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자료의 제출요청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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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1.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2.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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