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자료의 제출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자료의 제출요청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국가ㆍ지방자치단체부정당업자제재처분세금계산서합계표기타공공기관만관할세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1.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2.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