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중요사항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제1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5.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실적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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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1. 전기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전년도 말일(末日)로 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공사실적평가액=연평균공사실적액 1) 공사실적액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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