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중요사항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제1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5.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실적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