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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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 조사공무원의 증표 등제17조 · 자료의 제출요청 등제18조 · 공사실적 등의 제출제19조 · 시공능력의 평가 등제20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1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