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전자정부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지정단체전기공사기술자별지경력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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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6.6.13, 2025.10.1>
1.졸업증명서
2.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3.증명사진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6.6.13, 2017.12.29>
1.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1.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
2.삭제 <2020.6.26>
3.증명사진
④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⑤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⑥제5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21호의5서식(1)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0.6.26>
⑦지정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⑧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의 등급 및 경력 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⑨제8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⑩제8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⑪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0.6.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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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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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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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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