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26>
③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6.13, 2020.6.26, 2024.10.22>
1.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삭제 <2011.5.18>
3.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④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3, 2024.10.22>
⑤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⑥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양도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거나 공사업의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ㆍ양도ㆍ합병의 신고일 또는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9.14, 2016.6.13, 2020.6.26>
1.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2.제1호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공사실적평가액
나.경영평가액
다.기술능력평가액
라.신인도평가액
마.직전 연도 공사실적총액
⑦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6항 전단에 따른 공시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시기간은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6.13>
⑧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17.12.29>
⑨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항 전단에 따라 공시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⑩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⑪제10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