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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시공능력의 평가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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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26>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6.13, 2020.6.26, 2024.10.22>
1.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삭제 <2011.5.18>
3.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3, 2024.10.22>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양도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거나 공사업의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ㆍ양도ㆍ합병의 신고일 또는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9.14, 2016.6.13, 2020.6.26>
1.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2.제1호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공사실적평가액
나.경영평가액
다.기술능력평가액
라.신인도평가액
마.직전 연도 공사실적총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6항 전단에 따른 공시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시기간은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6.13>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17.12.29>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항 전단에 따라 공시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제10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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