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전자정부법지원센터혁신제품조달청장별지제13호의3서식과제13호의2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영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영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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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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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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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